카테고리 없음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미디어 알리me 2020. 10. 10. 20:28 갑작스럽게 생활자금이 필요한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긴급자금을 대출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 자금, 재해 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을 1천만원 이내로 빌려줍니다.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공유하기 URL 복사카카오톡 공유페이스북 공유엑스 공유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미디어 알리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