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갑작스럽게 생활자금이 필요한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긴급자금을 대출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 자금, 재해 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을 1천만원 이내로 빌려줍니다.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이전 1 ··· 7 8 9 10 다음